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됐다. 특별·일반물량 등 공급 형태는 물론 지역 우선 공급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모두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신혼희망타운은 다음달 3일 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 우선 청약접수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11일까지 그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이고, 총자산이 3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 우선 공급대상 충족 기준은 해당 택지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그 밖의 경기 지역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인천 계양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지난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시 거주자는 1년, 그 외 경기 지역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라 성남시에서 2년 또는 경기 지역에서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신청자격과 지역 우선 공급조건, 접수일 등을 모두 확인했다면,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접속할 차례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는 필수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의 납입횟수와 금액, 혼인신고일(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해당) 등은 미리 확인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사전예약을 거쳐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를 방문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안내전화(1670-40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