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늦은 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
주변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이곳에서만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리자 수상함을 느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업소로 들이닥쳤다.
이처럼 단속을 비웃듯이 불법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5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위반업소들을 형사 고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특별사법경찰과(☎ 063-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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