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생 성추행' 광주 학원장 구속… 추가 피해도 드러나

학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는 광주 남구 모 학원장 A씨가 3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학원장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원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10일 광주 남구 소재 자신의 학원 내 원장실에서 고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2명 이상의 다른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험 채점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을 원장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 말고도 학원 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관련 피해 진술을 추가 확보했다. 앞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학생 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