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와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팀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유흥업소의 꼼수 영업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키는가 하면 출입문을 화장실로 위장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자체는 음지로 꽁꽁 숨어든 유흥업소를 적발하고자 단속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유흥업소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꼽혀 왔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합동단속팀은 실외 에어컨 작동 여부를 살피는가 하면 음악소리 등 소음 확인을 위해 청진기까지 동원해 몰래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내고 있다.
경기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광고 등 업소의 첩보를 모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또 불법 유흥 인력 공급책의 차량을 쫓는 방식도 주요 단속 수단이다. 이들의 차량을 따라가다 보면 유흥업소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한 번 단속에 걸린 업소는 ‘1순위 단속 대상’에 올린다.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평범한 차림을 한 단속반 직원을 유흥가 거리 곳곳에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호객을 하는 유흥업소 직원에게 손님으로 유인당해 현장을 덮치는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유흥업소 역시 지능적이다. 공동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반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업소끼리 단속반의 출동상황을 재빠르게 공유하고 있다. 탈출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업소는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단속반은 유흥업소와 연결된 통로가 있는 건물을 집중 감시하고, 뒷문이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건물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무도장·콜라텍 등은 영업이 아예 금지되거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영업 금지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처분도 따른다. 최근 감염병예방법 가운데 운영시간 제한 사항은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적발된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호객을 한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손님이나 접객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속반은 8월 말까지 불법 영업 단속에 고삐를 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