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그만두고 정신질환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母의 사연

 

정신질환을 가진 딸을 23년간 돌보던 끝에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새벽 0시55분쯤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1997년쯤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한 후 약 23년 동안 딸 B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러나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수시로 가출하는 등 병세가 악화되자 더 이상 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는 남편이 없는 사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약 23년간 피해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했는데,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담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참작동기살인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