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갈취 고리대금 일당 공익신고 경기도, 3090만원 역대 최대 포상

‘3610명에 35억 불법 대부’ 7명
제보로 검거·사법처리 이끈 공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해 경기도에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대부액은 35억원에 달했고, 올 3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1명)과 징역 4개월∼1년6개월(6명)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도내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A씨가 제보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3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긴 연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이른다.

제보자 A씨가 받은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000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로 금융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 외에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19건에 대해선 총 2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제보한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경유 2000ℓ 불법 저장·취급,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제보한 이들에게도 수십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한 학교 영양사 B씨와 교외체험학습·성적 특혜를 저지른 도내 중학교 교장 C씨의 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B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C씨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