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유발 방역약품 사용한 강릉시 "환경부 승인 제품 구입"

강릉시 방역요원이 지난해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분사식 방역을 하는 모습. 뉴시스

 

12일 뉴시스가 강원 원주시에 이어 강릉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방역약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역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역약품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택시 강릉시지부는 사용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12일은 뉴시스는 취재를 통해 강릉시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4개 회사의 4종류 제품을 6000개 구입했다고 전했다.

 

3개 제품은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나머지 1개 제품은 벤잘코늄염화물이 주요성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모두 4급 암모늄화합물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로 질소 원자에 4개의 알킬 그룹이 결합된 질소화합물염을 통칭한다.

 

해당 성분의 문제는 흡입 시 폐가 손상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4급 암모늄화합물계 살균·소독제는 1677명의 사망자와 56만명 이상의 부상자(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7월9일 기준) 사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성분적 특징으로 인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환경부의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태연 강원도의원은 “환경부 승인제품이라도 4급 암모늄화합물계 제품은 절대로 분사를 해선 안 되는데도 작년부터 곳곳에서 분사식으로 방역을 해 왔다”며 “분사식 방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내에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을 구입했고 환경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옥손(과황산화합물)이 주요성분인 방역약품 1만2100개를 개당 1000원에 구입했다.

 

옥손은 과산화물계 방역·소독제로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 주로 가축전염병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