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온난화 현상 더 강화 폭염·한파·홍수 등 이상 기후 건설·택배 노동자 등 사고 위험 업무 환경·강도조정 대책 세워야
얼마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IPCC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발간하는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발간됐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제6차 평가보고서는 8년 만에 최근의 과학적 전망을 업데이트했는데, 결론적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감축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졌다. 즉 급변하는 환경변화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인데,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관리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도시화는 인간이 유발한 온난화를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폭염, 강우, 범람의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빈번하고 강해지는 폭염에 따른 농업과 건강에 대한 위협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폭염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 작업현장은 거의 없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권 행사 시 임금보전 및 체감온도에 따른 대책 수립, 휴식시설 마련 및 세부기준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지원제도는 불수용했고, 수용한 권고사항은 이에 따라 올해의 폭염대책을 마련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여건상 적절한 휴식시설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련된다 하더라도 빡빡하게 산정된 공사기간을 맞춰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급박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여유가 없다.
건설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집배 노동자, 도시가스검침 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 대부분은 촌각을 다투어 일한다. 실외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혹여 휴식공간이 있더라도 날씨 여건에 따라 업무량이 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긴박한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급식 노동자, 폐기물처리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도 폭염에는 평상시보다 더 악화한다. 그러다 보니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도 기후변화에 따른 여건에 맞춰 기업 노동환경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많은 기업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또다른 축인 적응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꼭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적절한 업무환경 구축 외에도 기후환경에 맞춘 노동자의 업무강도 조정이다. 극한 노동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