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사업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주목적이 아닌 아파트 분양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며 관계기관이 산업입지법상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산업입지법 제38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공공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원시취득한 토지의 90.3%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대대적인 민간일반아파트 분양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법규(산업입지법 제38조의 2)에 적법한 행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의혹 제기다.
사업시행자인 (주)아산탕정테크노파크가 협의나 수용을 통해 원시 취득한 2공구 토지 전체면적에서 9.3%만 산업시설 용지로 남겨 놓고 93.7%를 원형 그대로 대형 건설사에게 비싼 값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법적인 흠결이나 하자 등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는 토지강제수용을 둘러싸고 현재 시행사와 토지주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탕정테크노파크는 아산시 탕정면에 68만6977㎡의 산업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1공구(용두리 1-8 일원·36만9661㎡)와 주용도가 아파트 용지인 지원용지 2공구(갈산리 627-1 일원·31만7376㎡)로 구성돼 있다.
법적다툼의 핵심은 4㎞ 이상 떨어진 2개 공구의 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해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적법성 여부다.
멀리 떨어진 2개 공구의 산업단지를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본다면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은 대상부지의 50%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돼 강제수용이 불가능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시행사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수용한 토지에 대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공사중지가처분을 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핟다.
‘토지수용 재결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공사중지가처분은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여서 본안 소송인 토지수용 재결취소소송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