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해군 성추행 발생 76일만에 최초 보고받아…가해자 영장

5월 발생→8월 9일 정식신고→11일 총장·장관 보고→12일 사망
훈령·법령상 보고 매뉴얼에 차이…사건 직후 '물리적 분리'도 안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사건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 발생 76일 만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당사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정식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고 매뉴얼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성추행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건 지난 11일이다.

사건이 정식 신고된 9일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지만,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76일 만이다.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식사 중 같은 부대 상관 B 상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 피해 당일 이를 주임상사에게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했다는 게 해군 설명이다.

그러나 두 달 여만인 8월 7일 A 중사가 주말임에도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법규에 따른 조치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지시'가 된 셈이다.

상부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그 사이 두달 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매뉴얼상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5월 27일 A 중사는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가해자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으며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장례절차를 해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