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호소 후 사망’ 해군 女중사 성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해군, 숨진 여군 B중사 ‘순직’ 결정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13일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해군 보통군사법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 상사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지난 5월27일 한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B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중사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2달여 만인 8월9일 정식 신고했다.

 

이후 해군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1일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피해 여중사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2함대사령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군사경찰은 A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B 중사가 생전 부모에게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13일 전해 충격을 줬다.

 

하 의원에 따르면 B 중사는 부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가해자인 A 중사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B 중사는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유가족은 고인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가해자가 왕따시키며 괴롭혔다고 했다”면서 “심지어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사과하겠다며 식당으로 불러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군 여중사 사망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B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 중사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