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닛산)의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저질렀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닛산은 국내에 2293대를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9억3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에서 일반적인 운전 상황과 달리 부품의 성능을 높여 환경기준을 통과하는 조작기법이다. 시험 때 성능과 실제 도로 위 성능이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닛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닛산은 2017년에도 유로6 기준에 맞춘 캐시카이 후속모델에 대한 판매정지와 과징금 3억4000만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