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장시켜 사진 찍게 한 여교사… "내 엉덩이 커" 성희롱까지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에 강제로 여장을 시키고 다른 친구들과 짝을 지어 사진까지 찍도록 한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7년 인천의 한 초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그해 6월30일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한 뒤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허리가 아프다”면서 바지를 내린 뒤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던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당시 A씨는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며 성희롱도 저질렀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성적 학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보면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