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민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 사회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왔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강사 및 평가, 전문 구술시험관, 귀화 심사 민간 면접 심사관 등으로 활동한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에서 단기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양성 과정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대학으로 추동력이 이전돼 각 대학(대학원)과 사이버대학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과정을 개설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약 80%가 최근 2년간 이수된 자이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이수자 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학별 교육의 편차 및 교육 내용과 범위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 활동 범위가 좁고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등도 노출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상호문화이해에 대한 교수자이자 국민과 이민자의 소통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문직이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자로 자리매김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