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 6차례 초기화’ 쿠팡 물류센터 외주업체 직원들 검찰 송치

지난 6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 확인 없이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6월17일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의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으나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하면서 10여분이 지난 오전 5시40분에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 등이 방재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