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영업’ 머지포인트 내사 착수

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로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으며,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라며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이 가능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으나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