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

법원 “인간 존엄성과 가치 침해”… 항소 기각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협박해 190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공범 6명과 짜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