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여당 단독 의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오후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기립표결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