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허위·조작 보도’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화하고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등 언론 자유가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제30조의2 1항에서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당장 증명이 어려워 허위로 받아들여진 정보라 해도 추후 권력구조 개편 등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진실로 드러난 사례도 많다. ‘허위성’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벌·단죄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한 것도 과잉규제로 지적된다.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조작한 게 아니라, 취재원의 일방 주장에 경도되거나 확실한 증거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큰 잘못에 큰 책임을 묻고, 실수에는 견책하는 상식적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는 얘기다.
또한 개정안은 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이 입증하도록 했는데, 이는 민법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게 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민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조항으로서 언론을 불리한 법적 지위로 내몰면서 소송 남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뉴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자기 검열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는 이러한 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열람 차단 청구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대로라면 개인에 대한 모든 비판적 보도는 열람 차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통해 문제가 된 기사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 등 이견을 덧붙이게 한다.
야권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