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이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민사소송 배상액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 못 박는 것 역시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그나마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