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4곳 적발, 과태료 부과

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원씩 부과했다.   모임 참석자 19명에게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