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150만원씩 부과했다. 모임 참석자 19명에게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