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김건희씨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단순 오기… 허위 경력 아냐”

‘尹 부인 김건희씨, 과거 이력서에 허위 경력 기재’ 보도 반박 / “경력증명서도 제출했는데… 명백한 오보로 언론사가 사과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과거 이력서에 ‘대학 강사’로 재직한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윤 전 총장 측은 대학 이름이 비슷해 잘못 적은 ‘단순 오기’ 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씨의 (강사) 재직 기간과 수업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며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초 S대에 제출한 이력서 경력란에 “현재 : H대학교, A대학교 출강(컴퓨터, 디자인실기, 미술사, 회화실기)”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H대는 김명신(김건희) 교수의 재직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해당 이력서를 내고 S대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색채학, 인간공학 등 강의했는데, H대가 김씨의 강의 경력은 없다고 회신하면서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H대는 ‘한림대학교’, S대는 ‘서일대학교’를 지칭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보도가 나온 후 윤 전 총장 국민캠프 측은 김씨가 당시 이력서에 비슷한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단순 오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강의한 곳은 ‘한림대’가 아니라 ‘한림성심대’라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김씨가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단순 실수”라며 “경력증명서까지 내야 하는데 고의로 허위 경력을 적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허위 경력’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가 없을 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기사에 나온 H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다. 김건희씨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4년 8월22일까지 5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Ⅱ 과목을 가르쳤다”며 경력증명서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주길 바란다.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