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광화문서 대면예배 하겠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뉴스1

 

대면예배 강행 등으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측이 폐쇄된 교회를 떠나 광화문에서 대면예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명령 통보는 지난 19일 오후 이뤄졌다. 성북구는 앞서 1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8일 만에 폐쇄 결정을 내린 뒤 교회 관계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했다. 폐쇄 기한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시설폐쇄 명령은 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7월18일, 7월25일, 8월1일, 8월8일, 8월15일 총 다섯 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는 22일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대면예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성북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21일 “사랑제일교회 폐쇄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예배를) 할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함께 보면서 할지 자세한 진행 방식은 국민혁명당 지도부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광화문 일대 등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기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설폐쇄 명령에도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