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2일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다.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면) ‘거악(巨惡)’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학계, 법조계 등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강한 우려에도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