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만취 후 고성방가…경남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106명 적발

지난 20일 거제시의 한 오피스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외국인 6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다. 뉴스1

 

경남이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창원·김해는 29일까지 4단계)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체류 외국인이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외국인 106명, 총 18건을 단속했으며 모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밀양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외국인 11명과 업주 등 12명이 적발됐으며 20일 오후 11시50분에는 거제시의 한 오피스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6명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스럽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 4층에서 술자리를 갖던 외국인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남도는 단속과 더불어 외국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주점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