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보석 기각… “도주 우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해 9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고,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인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