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권익위 ‘업무상 비밀이용’ 주장 대단히 빈약한 근거”

“‘靑 재직…정보 취득 개연성’이라고 알려와”
“억울…공식적 결론 내릴 기회라고 생각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3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봤냐고 자료를 봤더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며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내로남불’이란 거센 역풍에 직면한 뒤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8년 5월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했고, 부동산 구입은 두달 뒤인 7월이었다”면서 “시공사 선정됐다는 건 이미 기사가 나간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면서도 “하지만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