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복지위서 의결 환자가 요청하면 촬영해야 의협 “의료 후퇴시킨 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3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CCTV 설치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유예 기간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소위 통과에 앞서 전공의의 수술실 참여 제한과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과 유출 위험성을 언급하며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각종 의료 사고와 대리수술 등의 부작용을 방지를 위한 해결 방법이 과연 CCTV밖에 없느냐”며 “정치인들의 손쉬운 선택이 결국 방어 의료를 부추기고 적극적인 수술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