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나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등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런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지만,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