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권익위 새 내용 없어 2020년 총선 과정 이미 검증” 與 12명 중 10명 당적 유지 중 탈당계 제출한 5명 처리 미뤄
열린민주당은 24일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로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당헌·당규를 무시한 채 탈당 처리를 미루고 있다. 두 정당 모두 부동산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권익위에 자발적 조사를 요청했지만, 당 차원 징계조치는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권익위 내용 확인 결과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당시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한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추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2020년 총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김 후보의 해명을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앞선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내린 ‘전원 자진탈당’ 조치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명 중 10명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 중 5명은 탈당계까지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의원 5명과 형평성을 이유로 탈당 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의 탈당 처리 연기는 자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규 제2호 13조 3항에 따르면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된다’며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탈당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당 관계자는 “당원이 탈당을 원할 때 당이 부당한 이유로 탈당을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헌·당규 위배 논란에 대해 “당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 (당헌·당규 대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나머지 2명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으로 이들은 탈당 대신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