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데 대해 한무경 의원에게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의도성이 없거나 취득 경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나머지 의원 6명에 대해선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됐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가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 밝혔다”며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소명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강조했던 ‘무관용 원칙’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정치적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일부 대선주자와 분란이 있었던 만큼 이 대표가 추후 징계 처리 과정에서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캠프에 소속된 한무경·정찬민 의원은 스스로 관련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이철규 의원은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해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한 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고위 승인 없이 5년이 지나기 전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