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체로 언론 피해자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완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