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을 습격해 살해하는 범행이 극히 악질적이다.”
일본 법원이 살인, 조직범죄처벌법 위반(조직적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쿠자 두목에게 극형 판결을 내려 경종을 울렸다.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은 24일 특정위험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된 구도회(工藤會) 두목 노무라 사토루(野村悟·74·사진) 총재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부두목 다노우에 후미오(田上不美夫·65)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다치 쓰토무(足立勉) 재판장은 구도회가 상명하달의 기강이 확립된 조직으로서 최고 위치에 있는 노무라가 최종적으로 중요 의사 결정을 내려왔음을 언급하면서 “노무라 피고의 승낙 없이 조직원이 무단으로 중대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실제 살인 피해자가 1명임에도 극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형사책임이 극히 무겁다”며 “체감치안의 악화 등 심대한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켜 극형을 회피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등은 반성은커녕 재판부를 협박했다. 노무라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원했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너 평생 후회할 거야”라고 막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