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인권 침해 막는 개혁 법안이냐, 언론자유 억압하는 개악안이냐

이승선 지음/1만원/커뮤니케이션북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7월 30일 국민 500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는 찬성이 56.5%, 반대가 35.5%였다.

 

이 책의 저자인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열람차단 청구권이 도입되면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치인과 기업인, 범죄자, 권력자들이 가장 애용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편집권까지 크게 흔들어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봉수 세명대 교수는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과 검색을 차단해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전체의 30%에 이를 만큼 이미 일반화해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공적 사안에 관련되거나 공인의 경우 기사 열람이 쉽게 차단되면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열람 차단은 개인의 사생활 등에 한정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언론단체와 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과 시민 공청회 및 언론개혁에 대한 각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법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계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들어본다. 연일 시끄러운 언론 현안에 대해 생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