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여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발 가짜뉴스가 정국을 뒤흔든 사례가 많다. 이들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의원들의 자정능력 부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가짜뉴스가 주로 확산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미비한 점도 문제다.
언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부터 가짜뉴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황 장관은 지난해 9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황제휴가’ 특혜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당직 사병 현모씨 제보가 거짓이라 단정 지었다.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자 “공익제보자가 맞다”며 사과했지만, 일반인 현씨에 대한 ‘좌표찍기’ 공격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힘을 보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에 앞장서며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가 빈번한 유튜브 등은 제외하고 기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1년 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도 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월 이후 반년 넘게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련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광운대 이창근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SNS의 가짜뉴스 규제는 마련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은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식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