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 소득분위 7∼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현행 67만∼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서민·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또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에 약 20조원을 청년정책 집행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 초기·창업 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