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불시착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판명됐다.
육군은 27일 “사고 직후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상황 오인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한 강하율(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정상적 상황으로 오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동안 운항을 중지했던 수리온 계열 헬기 비행을 오는 30일 재개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