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2년 연속 3%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상급병실·MRI·초음파 등 많은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적립금이 남은 상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7조4천181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다. 적립금은 전년 대비 3천53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당시에 제시했던 2020년도 적자 예상치 2조7천275억원에 비해서는 8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화되면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이용이 급감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의 영향으로 감기, 인플루엔자, 장염 등 감염성 질환까지 크게 줄면서 건강보험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낮은 인상률로 건강보험료율을 7% 미만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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