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사진)이 약식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의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흥국은 27일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전날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한국경제에에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김흥국은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