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처녀가 없어" 성희롱 발언 논란 해경 간부, '강등' 처분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퍼부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이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될 시 A 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그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 경무관은 지난 3월 초 해경청에서 진행한 공식 간담회에서 “여자는 전쟁이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 등의 막말을 여러 차례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그는 자신을 포함해 서울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이들을 ‘호랑이’로, 타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그가 청와대 감찰을 받게 되자, 해경청은 지난 4월 그가 기존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외부 기관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소재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A 경무관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특채(경정)로 해경 근무를 시작했으며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