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하자 또 때렸다…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심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