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길 포기” 20개월 여아 성폭행하고 이불 4겹 씌워 살해한 20대男 ‘신상공개 청원’

‘20개월 여아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청원 화제
가해 20대 남성은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의붓딸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우던 중이었다.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니, 신상정보 공개 여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때리고, 짓밟고, 벽에 던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계부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정모(25·여)씨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여아 A양과 함께 살았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해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웠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했다고도 인정했다. 그는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범행 당시 A양이 자신의 친딸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위 청원 말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