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조회·신청 가능…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서 사용 불가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10월 29일까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수혜층은 줄었지만 선별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한한 사용처 때문에 생계지원이나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민지원금을 9월6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 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새로 보완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수혜 폭이 넓어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또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 지급선은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가구는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산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976년생은 다음주 월요일, 1958년생은 수요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특별·광역시 또는 도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