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해변에서 자위행위를 한 여성이 체포됐다.
이 같은 소식은 지난 28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리벨스 글릭(34·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30분쯤 조지아주(州) 사바나 인근 해변에서 자위했다.
당시 그는 다리를 수건으로 덮었다.
이어 가방에서 성인용품을 꺼내 자위했다.
글릭의 이런 행동은 주변에서 가족과 쉬고 있던 사라 모스에게 발각됐다.
글릭의 신음을 들은 모스는 당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경찰에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동영상을 증거로 글릭을 추적했고, 그는 해변 근처 식당에서 체포됐다.
글릭은 “불과 20초뿐이었고 수건을 다리 위에 덮은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또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음란행위 등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변호사 코나웨이와 스트릭클러는 “조지아주는 외설적인 노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초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