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