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서 판매하는 영유아 과자류 14% 나트륨 함량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영·유아 과자류 78건 구입 조사
나트륨 표시기준 초과 측정값 나온 과자도 2개 확인
“유아기 나트륨 과잉 섭취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과자 코너. 뉴스1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과자류에서 함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됐다. 영·유아기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골격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8월 서울지역 대형·친환경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영·유아 과자류 78건을 구입해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36개월 미만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11건(14%)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식중독균, 위생지표군의 기준·규격을 신설, 시행했다. 나트륨 기준은 영유아 대상 식품 100g당 200㎎(치즈류는 300㎎) 이하다.

 

연구원은 또 영·유아 제품의 영양정보 중 나트륨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을 비교해봤다. 나트륨 표시기준(허용오차 범위 120% 미만)을 초과한 측정값이 나온 제품은 78건 중 2건(2.6%)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유아기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일부 영·유아의 경우 과자류의 적정 섭취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영·유아 과자류 가운데 나트륨 및 칼륨 함량은 대형마트나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 조사 장소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과자류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균형 섭취 비율(1대1)보다 높은 평균 1.7대 1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모들께서는 영·유아 과자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이 풍부한 두류와 견과류, 채소·과일과 함께 먹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