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추진… 제정 토론회 개최 나광국 의원 “17개 시·도 협력을”
최근 열린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을 추친해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무안2)은 최근 도의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공무원, 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의 미세플라스틱 대응 방안 및 조례 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나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자”며 “전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환경문제”라며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선국 의원(목포3)도 “전남의 중요산업인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며 “전남의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목포2) 역시 “조례 제정의 이유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남도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 제정에 공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