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잭 러브 판사는 인기 만화 ‘스파이더맨’을 보고 있었다. 스파이더맨이 악당을 추적하기 위해 팔에 뭔가를 몰래 붙이는 장면을 본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송신장치를 활용하면 범죄자를 어디서나 감시할 수 있어 포화 상태인 교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가석방자의 팔목에 담뱃갑 크기의 전자팔찌를 붙여 시범 운영을 했다. 그다음 해 플로리다주는 출소하는 범죄자들에게 송신기를 달아 처음으로 전자감시를 실시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부가 개인의 동선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그러다 2006년 용산 초등생 여아 성폭행 살해 등 잔혹한 만행이 잇따르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2008년 9월 성범죄 재범대책으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다.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과 2회 이상 성범죄 사범이 첫 대상이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