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권리, 법으로 보장한다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의 설치 △피해자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