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된 A(46·여)씨. 그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통해 주민 B씨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미 전남 지역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전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오다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09건으로 피해액은 1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건가량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4건, 78억6000만원보다 각각 22.9%, 84.5% 증가한 수준이다.
전북경찰은 지능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수거책과 전달책, 인출책 등 사범 370명을 검거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112 신고제’를 시행해 지난 5개월여 동안 모두 74건(19억2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언론매체와 금융기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버스와 터미널·역 등 다중밀집 장소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내 방송할 계획이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대면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금융기관 등과 협업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도민의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